인터넷 한글 서비스업체 임직원 10명 불구속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4-30 19: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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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위반등 혐의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단어를 입력하면 그 단어를 미리 등록한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인터넷 사이트로 바로 연결되도록 하는 ‘인터넷 주소창 한글 단어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경쟁업체 프로그램 무단 삭제 및 전송 정보 가로채기 등을 일삼다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건주)는 30일 인터넷 주소창 한글 단어 서비스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N사와 D사, I사의 임직원 10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자사의 서비스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넷 이용자의 컴퓨터에서 경쟁업체 프로그램을 무단 삭제하거나 경쟁업체로 전송되는 검색 관련 정보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부 업체는 인터넷 웹브라우저의 시작 페이지를 자사 홈페이지로 강제로 고정시키는 기능을 탑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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