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27일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홍준 부장판사)심리로 1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 피고인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강간 등)혐의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양 피고인은 특별한 사유없이 수십차례에 걸쳐 연약한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 것은 물론 여동생 앞에서 언니를 성폭행하고 딸앞에서 어머니를 성폭행하는 등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처럼 피고인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볼 때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양 피고인은 지난 1월30일 오전 3시30분께 경기도 용인시 모 빌라에 침입, 딸(18)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34)를 협박한 뒤 성폭행한 혐의다.
양 피고인은 또 지난 1월23일 오전 4시45분께 대전시 서구 모 원룸에 들어가 여동생(22)이 있는 자리에서 언니(24)를 성폭행하는 등 2004년 11월 초부터 지난 2월 초까지 1년여 동안 경기, 대전, 충남북 등 전국을 무대로 여성 혼자있는 원룸에 침입하거나 귀갓길 부녀자를 폭행하는 등 37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일삼고 2차례에 걸쳐 차량을 훔치는 등 범죄행각을 일삼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양 피고인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강수사를 벌여 강도 강간 등의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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