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 시장에게 2000만원이 입금된 통장을 건넸다는 장 모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고,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정황상 송 시장이 뇌물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고등법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한편 송 시장은 제1기 민선시장 재직 당시인 1998년 6월초 시장관사에서 종합운동장 설계업자 장 모씨로부터 장씨의 운전기사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2000만원이 입금된 통장이 든 쇼핑백을 건네 받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고법 2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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