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장사’ 도의원등 3명 검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4-27 20: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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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출마예정자한테 3천만원 받은 혐의 경기 화성경찰서는 27일 5.31지방선거와 관련, 기초의원 비례대표 출마예정자로부터 공천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경기도의회 이 모 (53·한나라당)의원, 돈을 준 김 모(74)씨, 돈을 전달한 최 모(38)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 의원은 지난달 9일 오산시 원동 라이온스 빌딩 4층에서 오산시 한나라당 기초의원 비례대표 예비후보 김 모(74)씨로부터 공천 명목으로 3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씨는 이 과정에서 이씨에게 김씨의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공천을 받기 위해 또 다른 당 관계자들에게도 돈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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