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중국·북한산 ‘바지락’무면허 양식장에 대량살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4-27 19: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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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업자등 6명 검거 인천 해양경찰청(청장 이승재)은 27일 중국 및 북한산 바지락을 수입해 충남지역 무면허 양식장에 대량 살포한 수산물 가공업자와 양식업자 등 총 6명을 검거, 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조사 중에 있다.

27일 해양경찰에 따르면 ‘바지락 업계 대부’로 알려진 충남 태안군 소재 수산물 가공업체인 A영어조합법인 대표 장 모(36)씨등 양식업자들은 최근 국내산 바지락 생산이 감소돼 가격이 오르자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지난 2월28일부터 3월 말까지 약 10회에 걸쳐 총 259톤(중국산 74톤, 북한산 185톤)의 바지락을 수입해 A영어조합법인 가공공장 및 보령시 주교면 소재 무면허 양식장으로 운반한 다음 원산지가 표시된 마대자루를 칼 등으로 훼손, 국내산 마대자루에 다시 담는 일명 ‘망갈이’작업 후 남의 눈을 피하기 위해 주로 야간을 이용해 무면허 양식장 등에 대량으로 살포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해경은 장 씨는 지난 2월1부터 3월23일까지 북한산 바지락을 마치 국내산 바지락인 것처럼 ‘200g 봉지바지락’으로 생산·제조해 40여회에 걸쳐 843kg(시가 270만원 상당)을 시중에 판매하고, 올 들어 지난 3월 말까지 발생된 폐 바지락 및 패각 등 산업폐기물 15톤을 태안군 소원면 앞 해안가에 무려 50여회에 걸쳐 무단 투기한 것으로 조사에서 드러났다.

한편, 해경은 지난해에도 전북 고창지역에서 중국산 바지락 치패(새끼 바지락)를 국내에 대량으로 들여와 양식장에 살포해 일정기간 성장시켜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한 수산업체 대표 박 모씨 등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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