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A씨는 지난 2월24일부터 3월1일까지 의정활동보고회을 개최함에 있어 의정활동보고회 장소표지(현수막)를 의정활동보고회 개최일부터 끝날 때까지 게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보고회 개최일전에 게시해 사실 진위 여부를 조사하려한 선관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3차례나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선관위측에 의해 드러났다.
한편 부평구 선관위는 이와는 별도로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이 기재된 명함을 배부한 예비후보자 P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26일 검찰에 고발했다.
예비후보자인 P씨는 “B대학교 행정대학원 총동문회 부회장”이라고 게재한 자신의 선거운동용 명함 2만매를 제작해 지난 4월6일부터 18일까지 13일간 수행원 1명과 함께 하루에 1000매에서 1500매 가량을 자신의 선거구역내에 총 1만7360매 배부한 것으로 선관위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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