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노인학대예방센터에 접수된 2038건의 신고를 분석한 결과 아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50.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며느리(19.7%), 딸(11.5%), 배우자(6.6%), 사위(1.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학대 유형별로는 ‘언어·정서적 학대’가 43.1%로 가장 많은 가운데 ‘신체학대’(19.1%), ‘방임’(23.4%), ‘재정적 학대’(12.2%) 등이 뒤를 이었다.
학대 신고는 가족(35.8%), 본인(31.7%), 타인(12.5%), 기관(10.2%), 신고의무자(7%) 등의 순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인, 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 상담원 등 신고의무자의 신고비율이 낮은 것은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다 신고할 경우 법정진술을 해야 하는 등 번거롭다는 이유로 신고를 기피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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