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은 보험사가 차보험 계약만료일 30일 전에 만료사실을 1회 통보토록 해왔으나 이경우 소비자가 통보서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 보험에 지연 가입함으로써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여러차례 관련 민원이 제기돼왔다.
법제처는 26일 40개 정부 부처 정책홍보관리실장 등으로 구성된 법령정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6년 상반기 법령정비 대상’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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