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케이블 횡포 심하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4-26 19: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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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료 대폭 올리려 공동계약 일방적 파기 안양 티브로드 산하 안양방송이 지난 4월1일 안양, 군포, 의왕 관내 아파트 단지들과 맺은 공동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주민들과 개별적 계약방식으로 전환했다.

이 결과 매월 2200원만 되는 시청료를 채널 수에 따라 최고 1만6500원까지 인상돼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채널과 프로그램 편성도 시민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25일 안양민주노동당은 자료를 통해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 안양 군포 의왕 과천 5.31 지방선거 출마자 19명은 이 지역 100만 시민들의 요구를 대변해 이 지역 주민 70%가 이용하는 안양방송 케이블 방송의 부당한 처사를 규탄하고 안양방송이 정당한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방송사를 항의 방문하고 대대적인 시내 캠페인에 돌입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용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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