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이완용 후손땅 ‘처분 금지’ 결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4-25 19: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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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이완용의 후손들이 국가 상대 소송을 통해 돌려받은 조상땅에 대해 검찰이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수원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김태영)는 친일파 이완용의 후손 토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지난 21일 인용결정을 받아냈다고 25일 밝혔다.

처분금지 결정이 내려진 토지는 경기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일대 밭 132㎡와 도로 509㎡ 등 641㎡(약 192평)이다.

수원지검은 지난 1990년께 이완용의 증손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고 1992년 5월13일 소유권을 인정받은 후 최근 증손자의 사망으로 후손들에게 상속됨에 따라 지난 20일 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이완용 후손 명의로 된 이 땅은 양도하거나 임차, 저당 등이 금지되는 등 재산권 행사를 일체할 수 없게 된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8일에도 친일파 민영휘의 후손들이 2004년 7월과 9월 국가를 상대로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등 6필지 땅 2836㎡에 대해 소유권 확인 등의 소송에서 승소해 소유권을 인정받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아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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