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주가조작 혐의 12명 검찰 고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4-25 19:39:2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고의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제7차 회의에서 시세조종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총 12명을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특히 코스닥업체인 K사 대표이사 양모씨는 항암제 개발 책임자인 이 모 전무와 공모해 항암제 개발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또한 신약 판매등록을 추진 중인 것으로 공시해 투자자들이 항암제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신약개발이 임박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만들었다.

양 모씨는 허위공시를 전후해 전직 증권사 출신의 전업투자자 박 모씨와 공모해 주식을 매매, 2005년 12월까지 주가를 2750원에서 7만7400원까지 끌어올렸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