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한총련 간부 징역 1년 선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4-25 19: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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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 11부(재판부 정형식 부장판사)는 25일 이적단체에 가입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수차례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11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 대의원 겸 학원자주화추진위원장 허 모(28·여)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총련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공산집단의 선전선동을 그대로 추종하는 것으로 보아 이적단체로 볼 수 있다”며 허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허씨가 특별한 전과가 없고 현재 건강이 좋지 않으며 앞으로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8일 허씨를 이적단체인 한총련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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