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한총련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공산집단의 선전선동을 그대로 추종하는 것으로 보아 이적단체로 볼 수 있다”며 허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허씨가 특별한 전과가 없고 현재 건강이 좋지 않으며 앞으로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8일 허씨를 이적단체인 한총련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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