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회장 불구속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4-25 19: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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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5일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정 회장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거의 없어 불구속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미국에 체류 중인 현대산업개발 전 재무팀장 서 모씨에게도 배임 혐의 외에 조세포탈 및 횡령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또 미국측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하기로 했다.

정 회장은 서씨와 함께 지난 1999년 4월 현대산업개발 소유의 고려산업개발 주식 550만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진승현씨를 통해 매매해 비자금 56억원을 조성한 혐의다.

이와 관련해 정 회장은 신주인수권 매매를 통한 비자금 조성을 서씨에게 지시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또 서씨는 신주인수권 이중매매의 실무를 담당, 비자금 56억원을 만든 뒤 이를 정 회장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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