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볼모 노조활동 말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4-25 19: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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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장애인복지관 부모회 경기도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 만기를 3개월 앞두고 복지관 노조측의 단체협상과 관련 부천의 장애아동 부모들은 “노조 측이 장애아동을 볼모로 노조활동을 자행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아동의 기본권을 빼앗는 인권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부천시장애인복지관 부모회, 부천시특수학급부모회 등 7개 단체는 25일 부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노조 측의 무리한 요구와 파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장애인과 그 가족 뿐”이라며 장애인의 기본권을 담보로 파업을 일삼는 것에 대한 자제를 촉구했다.

부천시장애인복지관 부모회 곽재현 회장은 “2002년 10월부터 7개월간 복지관 노조의 파업과 복지관측의 파행운영으로 장애아동들에게 치료와 교육의 공백이라는 치명적 결과를 가져왔다”며 “당시 파업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려한 사람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복지관의 위탁 만기를 앞두고 노조측은 복지관과의 단체협상 요구사항으로 ▲근무시간 주 40시간 ▲교육 및 치료권에 대한 보충근무 등 장애인의 기본권이 무시된 조항 ▲전 노조 위원장의 입사에 대한 사항을 일괄타결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곽 회장은 “교육, 치료권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장애인의 부모의 의견이 수렴돼야하고 전 노조 위원장은 노조원의 자격이 없는 인물로 협상조건으로 제시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며 “노조측은 단체협상이 현행법을 우선하는 점을 악용해 무리한 조건을 요구한 뒤 단체협상이 결렬되자 집회신고를 했다”고 노조측을 비난했다.

부천시장애인복지관 부모회는 사회 최약층인 장애아동들의 기본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하며 노조활동이나 복지관운영은 복지관의 설립목적과 부합해서 운영돼야 하며 이를 위배할 경우 당사자인 부모들이 묵과할 수 없으며 그 결과로 발생되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부천시장애인복지관 부모회 등 7개 단체는 ‘장애인부모의 선언’이라는 결의문을 통해 ▲카톨릭 신부회 인천교구는 사회적 정의와 현행법을 준수할 것 ▲부모동의 없이 전노조위원장이 입사할 경우 집단소송 제기 ▲주말 복지관 개방과 예산반영 ▲근로계약조건에 명시된 대로의 인사조치 할 것 등을 요구했다.

현재 시에는 2만5000여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으며 장애아동은 1200여명에 이르고 있다.

/민경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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