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5일부터 소규모 사무실과 공장, 지방자치단체 청사까지 금연구역이 추가된다고 25일 밝혔다.
소규모 사무실은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또는 복합용도 건축물이 해당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2~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장 근무자와 소형 빌딩에서 일하는 비흡연자의 민원제기가 끊이지 않았다”며 “금연구역 확대로 소규모 일터에까지 자발적인 실내 금연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연구역은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에 따라 대형건물, 공연장, 학교, 관광숙박업소, 실내체육시설, 병원, 교통관련시설 등 10개 시설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도입됐다. 이후 2003년에는 목욕장, PC방, 대형음식점, 만화방, 정부청사, 보육시설 등이 추가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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