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서도 ‘살인 이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4-25 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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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빌려주고 5100만원 갈취 경기 평택경찰서는 25일 현금 3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5100만원 이상을 갈취한 김 모(44)씨를 대부업의 등록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사체업자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02년 10월 중순경 김 모(42)씨에게 월 30% 이율로 300만원을 빌려주고, 현재까지 폭행과 협박으로 약 54회에 걸쳐 이자로 51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허선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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