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지청은 또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을 곧바로 전용 환전소에서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며 수억원대의 수익을 챙긴 폭력조직 두목급 G 모(43)씨 등 오락실 업주 8명을 사행행위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태광 부장검사는 최근 무분별한 불법오락실 난립과 조직폭력배 자금원 차단 필요성, 경찰관 등 비호세력에 대한 엄중처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11월10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조직폭력배가 직접 운영하거나 그 비호 아래 영업 중인 사행성 오락실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날 구속 기소된 경기 A경찰서 Y 모(51)경사는 H 모(44)씨와 공동으로 지분을 투자해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면서 H씨를 사장으로 내세워 오락기 60대를 설치하고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을 환전해주는 등의 불법 사행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K경찰서 J 경사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김포 성인오락실 업주에게 오락실에 대한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거나 단속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룸싸롱에서 4차례에 걸쳐 18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6차례에 걸쳐 26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다.
S 모 경사도 지난해 4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김포 성인오락실 업주로부터 단속편의 대가로 룸싸롱에서 2차례에 걸쳐 13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8차례에 걸쳐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김포 폭력조직 김포토박이파 수괴급 G씨는 2004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김포에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불법 변조한 게임기 35대를 설치, 손님에게 오락을 하게 하는 한편 인근 환전소에서 오락을 통해 제공한 5000원권 상품권을 현금 4500원에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2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의 사행행위를 한 혐의다.
김 부장검사는 “사행성 성인오락실 영업은 조직폭력배들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도 합법을 가장한 채 가장 손 쉽게 단기간에 거액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상당수 오락실에 조직폭력배들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경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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