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실종된 노인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이번주에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실종노인을 알게 됐을 때 신상카드를 작성해 지자체에 제출하지 않은 때에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경찰청장 또는 지자체장은 보호시설에 출입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치매노인 실종신고 건수가 2886건으로 8세 미만 아동 실종신고 건수 2695건 보다 많음에도 관련 법적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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