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상수 장관 선거법위반 무혐의 처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4-24 18: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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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유포)로 수사 의뢰된 이상수(60) 노동부장관에 대해 24일자로 무혐의 종결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 장관을 이달 중순 소환해 선관위가 수사의뢰한 사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 장관이) 허위 사실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로 종결지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3개 학교 시설지원 등 지역민원 사항을 수렴해 교육부장관에 건의했으며 장관이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했고 따라서 예산이 확실히 설 것으로 판단해 ‘3개 학교 예산확보 취지' 내용을 선거공보에 게재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의뢰된 선거공보 내용은 부천 S초등학교 체육관 건립비 20억원, B초등학교 화장실 개보수비 10억원, S여중 교실증축비 10억원 등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들 부분을 조사한 결과 화장실 개선비와 교실증축비는 각각 일부 예산이 세워졌고 체육관 건립비는 BTL사업으로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부천=민경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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