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위장결혼 브로커 검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4-23 19: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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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부경찰서는 23일 중국 조선족 여성을 내국인 남성과 위장 결혼시키는 수법으로 불법 입국시킨 최 모(46)씨에 대해 공전자 기록 등 불실기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 2004년 1월8일께 내국인 김 모(31)씨를 중국에 데리고 가 조선족 박 모(25·여)씨와 허위 결혼을 하게 한 뒤 혼인신고 서류 등을 이용, 초청장을 중국의 한국영사관에 제출해 박씨를 인천공항을 통해 불법 입국시킨 혐의다.

경찰은 최씨 자신도 중국인 여성과 위장결혼까지 한 점 등을 감안, 다른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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