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에 ‘살인 이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4-23 19: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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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이용자에 연 240% 받아… 사채업자 12명 적발 강원랜드 카지노 이용자들에게 일주일에 5%, 연 240%에 이르는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고 세금을 포탈한 사채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23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 주변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연 240% 상당의 높은 이자를 뜯어낸 사채업자 12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대부 규모가 200억원이 넘는 임 모씨 등 3명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임씨 등이 운영하는 사채업체 직원 4명과 대부 규모가 30억~40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사채업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임씨는 2003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연 240% 이자율로 강원랜드 카지노 이용자들에게 총 479회에 걸쳐 239억원을 빌려주고 차명계좌로 이자를 받아 이자에 대한 세금 총 4억9700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법률상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율은 연 66%를 초과할 수 없다. 역시 구속기소된 양 모씨는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97회에 걸쳐 244억원을 빌려줬으며, 포탈한 세금은 2억7900만원에 이른다. 같이 구속 기소된 김 모씨는 같은 기간 553회에 걸쳐 239억원을 빌려주고, 1억8900만원의 세금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대출한 금액은 수백억원에 이르나 대부 자본금은 임씨 15억원, 양씨와 김씨 각각 10억원에 불과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사채업자들은 카지노 이용자들이 배팅 한도를 초과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대신 돈을 걸어주고 이용자들이 돈을 딸 경우 박수를 쳐 주는 사람을 일컫는 ‘병장’을 고용한 뒤 이들을 통해 카지노 이용자들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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