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무원 뇌물 수수 신고땐 최고 500만원 포상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4-23 19: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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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실시 오는 6월부터 조달사업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뇌물 수수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회회의 의결 등을 거쳐 6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달사업을 수행하는 조달청 공무원의 뇌물 수수행위를 신고하는 이들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법인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 금액은 뇌물 수수액, 조달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들을 고려해 뇌물 수수액의 3배까지 지급된다. 다만 지급 한도를 500만원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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