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장판사는 “뇌물을 줬다고 주장하는 장례식업자 박 모씨의 진술과 안받았다고 진술하는 정 구청장의 진술이 상반된다”며 “뇌물죄는 물증이 없을 경우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성, 객관적 타당성, 진술 전후의 일관성, 진술자간의 이해관계 등을 모두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라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인천시로부터 연수구가 용도변경에 대한 긍정적인 회신을 받은 뒤 박씨는 장례식장의 월세 등 지출비용 증가로 인해 부담을 느껴 조속히 장례식장을 들어설 수 있도록 정 구청장을 수차례 찾은 점, 박씨의 진술이 보다 일관성 있는 점,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뇌물을 줬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서 정 구청장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정 구청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하면서 현직 구청장인 신분과 항소시의 방어권 보장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 구청장은 법정을 나오며 연신 “이것 참…”이라며 허탈한 모습을 보였으며 그의 한 측근은 어떻게 물증 없이 정황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냐며 불만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정 구청장에게 3000만원의 뇌물을 지급한 박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정구청장은 “물증도 없는 상황에, P씨 등의 진술 신빙성만 따져 판결한 것”이라며 항소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정 구청장은 최근 한나라당 당원권 정지조치가 해제돼 공천신청을 마치고 재선에 도전장을 던진 상태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자진해서 공천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정 구청장은 지난해 5월 초순 구청장 접견실에서 장례식업자 박 모씨로부터 장례식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건물용도 변경신고가 조속히 수리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신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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