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기구 운행 중 내리다 다치면 부모에 60% 책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4-20 18: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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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1부 손주환 수석부장판사는 20일 경기 부천종합운동장내 놀이동산 원더존에서 놀이기구를 타다 넘어져 머리 등을 다쳤다며 도 모(40)씨 등이 (주)원더존 등을 상대로 6억8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선고공판에서 원더존에게 1억8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도씨는 지난 2003년 10월3일 아내와 두 자식을 데리고 부천종합운동장 레포츠공원내 놀이동산 원더존에 놀러가 아들(당시 8세)과 딸(당시 6세)에게 댄싱카를 태워줬다.

당시 10여명의 어린이들이 댄싱카를 타다가 두 명의 아이가 우는 것을 본 댄싱카 운전기사 문 모(당시 고3)군은 두 아이를 내려주고 다시 운행하는 과정에서 도씨의 딸이 댄싱카 좌석에서 뛰어내려 걸어 나오다 바닥에 넘어져 댄싱카에 부딪치며 머리와 몸을 크게 다치는 상처를 입었다.

손주환 수석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원더존은 놀이기구 좌석에 탑승자들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완비해야 하고 우발적인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대처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운행을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수석부장판사는 “도양의 부모는 댄싱카에 자녀들과 동반탑승하거나 놀이기구가 완전히 정지하기 전에 내려서는 안된다는 등의 주의를 환기시켰어야 한다”며 “이를 게을리한 점 등에서 부모의 과실이 60% 인정되며, 피고인 원더존측의 과실은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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