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종로구의회의원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신청을 한 K씨를 폭언·협박한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현재 한나라당 도봉구을 지역 협의회장으로 있는 B씨는 지난 2월26일경 서울시의회의원선거에서 도봉구 제1선거구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H씨에게 공천착수금조로 3000만원, 당선되면 2000만원 등 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7000여만원을 공공연히 요구했다.
앞서 B씨는 H씨로부터 3회에 걸쳐 550만원 제공받은 바 있다.
또한 종로구의회의원선거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C씨는 같은 당에 공천신청한 K씨에게 공천신청을 사퇴하도록 전화로 3회에 걸쳐 폭언과 협박을 해, 결국 K씨는 공천사퇴서를 제출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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