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지난해 11월 부천관내 음향신호기 88개 설치에 관한 입찰을 인천조달청에 의뢰해 첫 입찰에서는 참가업체가 없어 유찰된 뒤 2개 업체가 참가한 재입찰에서 N업체가 음향신호기 1대당 9만4491원에 낙찰 받았다.
N업체는 재료비, 노무비 등을 포함 총 8158만원에 음향신호기를 설치키로 부천시와 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 12월 중순 부천대학사거리 등 14곳에 88개의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설치했다.
허나 설치된 음향신호기는 N업체 제품이 아닌 다른 업체 제품으로 인증마크는 P업체, 버튼은 H업체, 함체는 J업체 제품이었으며 이중 H업체는 재입찰에 참가한 업체였다.
N업체는 부천시에 자사의 제조업확인서, 공장등록증, 전파인증서, 특성검사시험성적만을 제출한 뒤 다른 업체 제품으로 설치했으며 더욱이 입찰에 참가해 유찰된 업체의 부품까지 사용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입찰에 떨어진 업체의 부품을 사용해 제품을 납품했다면 이는 국가계약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며 “조달청에 필요한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면 인천조달청과 부천시 관계 공무원들은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천시 담당 공무원은 “부천중부경찰서 등에서 인증 받은 뒤 음향신호기를 납품 받았기에 제품의 하자는 없다”면서 “당연히 N업체가 자신의 제품을 납품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이를 확인해 보지 않았다”며 N업체 제품이 아닌 사실을 모른 것을 시인했다.
또 그는 “담당공무원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면서 “우리가 설치한 음향신호기는 부천 중부·남부경찰서가 감독·준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시는 지난 2003년부터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관내 신호등에 음향신호기를 설치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4번의 공개입찰을 통해 240개의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설치했다.
/민경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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