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위해 위장결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4-19 19: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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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내국인 10명 검거 경기경찰청 외사과는 19일 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 내국인과 위장결혼한 조선족 양 모(52·여)씨 등 4명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과 위장결혼한 내국인 정 모(50)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양씨 등은 지난 2003년 9월 브로커 함 모(38·구속)씨에게 1000만원씩을 주고 정씨 등과 위장결혼한 혐의다. 또 정씨 등은 위장결혼 대가로 브로커 함씨로부터 4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브로커 한씨는 위장결혼 대가로 400만원과 ‘중국 무료여행을 시켜준다’며 무직자나 노동자 등 생활보호 대상자들을 현혹, 대상자를 모집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구속된 함씨가 결혼 정보회사를 운영하면서 평택, 안성 일대에서 추가로 위장결혼 대상자를 모집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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