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충전소 허가 ‘뇌물잔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4-18 19: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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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거액받은 인천 서구청 공무원등 8명 구속 가스충전소 허가와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주고받은 인천시 서구 공무원과 브로커, 업자 등 13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검거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18일 가스충전소 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아 챙긴 서구청 심 모(5·5급)전 과장 등 공무원 4명과 중간에서 공무원과 업자를 연결해 주고 4000만원을 챙긴 브로커 김 모(43)씨 등 3명, 허가취소된 가스충전소 재허가를 받기 위해 2억80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업자 문 모씨(50) 등 8명을 뇌물수수혐의와 변호사법 위반,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브로커에게 뇌물 1억원을 전달한 가스충전소 업자 채 모(39)씨 등 3명과 뇌물 전달고리 역할을 한 건축사 이모씨(44)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업자 홍 모(35)씨는 약식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가스충전소 허가를 위한 군부대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군부대 관계자에게 2억원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관련자료를 군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 수사결과 서구 공무원인 강 모(45·6급·현 인천시청 근무)씨와 김 모(44·7급)씨, 또 다른 김 모(46·7급)씨는 가스충전소 허가를 미끼로 브로커들로부터 건당 2000만원에서 6000만원씩을 받아 챙겼고 중간에서 뇌물을 전달한 브로커들도 4000만원에서 1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충전소 사업자들은 허가만 받으면 충전소 값이 4~5배 오르는 등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4700만원부터 2억8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뇌물을 뿌려왔다.

검찰은 “가스충전소 허가와 관련해 엄청난 규모의 비리사슬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번 수사를 계기로 다른 가스충전소 허가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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