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경감은 지난 2001년부터 2002년 사이에 지역내 K건설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세금감면 및 편의제공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7일 P 경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한편 P 경감은 검찰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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