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지난 14일 소환조사를 통해 정 회장이 지난 1999년 4월 회사 소유 고려산업개발 주식 550만주의 신주인수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을 빼돌리고 탈세했다는 혐의를 일부 인정함에 따라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하지만 정 회장은 같은 해 12월 신세기통신 주식의 장외거래 과정에서 250여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뒤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탈세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소 전 정 회장을 재소환, 신세기통신 주식 거래와 탈세 혐의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정 회장의 소환조사 이후 “한두 차례 더 소환한 뒤 이달 말까지 처벌 수위를 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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