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독직폭행 ‘선고유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4-17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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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피고인 선처 호소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신혁재 판사는 17일 오토바이 절도 용의자로 검거된 10대들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녹화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화장실 등에서 이들의 얼굴 등을 수십회 가량 때린 혐의(독직폭행)로 불구속 기소된 경기 부천남부경찰서 김 모(48)경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김 경사는 지난해 10월27일 새벽 2시10분께 부천남부경찰서 역곡지구대 부근 순찰차 안에서 오토바이 절취 혐의로 검거된 이 모(17)군이 최 모(14)군에게 고개를 돌린 것에 대해 범행을 은폐하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군의 얼굴을 때리는 한편, 이날 새벽 2시20분께 이군을 녹화가 되지 않는 역곡지구대 화장실 앞 창고에 밀어 넣은 뒤 얼굴을 7대 가량 때리는 한편, 최군을 화장실 앞으로 끌고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경사는 같은 날 새벽 2시50분께 현행범으로 검거된 임 모(14)군과 최군의 진술이 다르다는 이유로 임군과 최군을 화장실 앞으로 끌고 가 손바닥 등으로 얼굴과 목 등을 20여대 때리고 발뒤꿈치로 등 부위를 3회 내리찍는 등의 폭행을 가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어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해야 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16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 온 점 등을 참작해 선고유예에 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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