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協임원 2명 각각 벌금 100만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4-17 20: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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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종합운동장 인공암벽 추락사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 박선준 판사는 17일 한 시민이 경기 부천종합운동장 인공암벽을 오르던 도중 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 불구속 기소된 부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실장 고 모(44)씨와 생활체육협의회 국장 윤 모(54)씨에 대해 선고공판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씨 등은 적정 수의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이용자가 장비를 정확하게 장착했는지 여부를 살피고 나아가 충격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바닥에 에어매트 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을 갖추지 않은 점에 업무상 과실이 인정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천시의 보조금만으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인적, 물적 조치를 다하기 어려운 점과 다른 수익사업이 허용되지 않는 점 등으로 인해 생체협이 인공암벽을 폐쇄했다”면서 “부천시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 안전조치에 필요한 예산상 배려를 다하지 않은 채 민원을 의식한 나머지 무리하게 인공암벽시설을 개방토록 한 조치도 이 사건에 한 요인으로 참작돼 벌금형을 선고 한다”고 덧붙였다.

고씨 등은 지난 2004년 11월20일 오후 1시께 김 모(72)씨가 로프를 안전벨트에 적정하게 연결하지 않은 채 등반하는 과정에서 10m 지점에서 인공암벽에 부착된 홀더(손잡이)를 놓치며 추락사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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