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의원회는 지난 16일 ‘계약, 납품 관련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복지부 등에 권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영업정지나 과징금이 부과된다.
청렴위는 “제약회사와 의료기관 간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빈발하고 있으나 처벌 규정이나 행정제제 규정도 미흡하다”며 “이같은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간 리베이트 수수를 처벌하는 규정만 있기 때문에 그간 제약회사들이 학회 지원비, 비품 지원비,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공공연하게 제공하는 리베이트 행위가 제대로 근절되지 않았다는 것.
청렴위는 의약품 공급자측이 병원 및 약국에 제공하는 리베이트는 공급가의 10∼15%로 추정했다.
17일 청렴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의료분야의 음성적인 리베이트 관행이 줄어드는 동시에 공정한 거래질서가 형성돼 전반적인 청렴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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