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는 지난 1월 1차 검사에 이은 2차 검사로 주요 부적합 유형은 안전성과 관련된 유형과 성능과 관련한 유형으로 나타났다.
안전성 관련 부적합 내용은 전기ㆍ기계적 안전성 및 전자파 장해 기준에 부적합 하거나 임의로 구조를 변경한 경우이다.
성능관련 부적합 내용은 적정온도까지 상승하지 못하거나 기포압력 기준 미달 및 물의 순환량 시험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족욕기 형태의 의료기기처럼 일반 가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개인용 의료기기 등을 특별관리 대상품목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