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부적합 족욕기 특별관리 대상 지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4-17 19:20:0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문창진)은 최근 시중에 유통 중인 족욕기 형태의 의료기기 46개 제품을 수거ㆍ검사해 부적합한 26개 제품에 대해 자진회수 및 폐기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1월 1차 검사에 이은 2차 검사로 주요 부적합 유형은 안전성과 관련된 유형과 성능과 관련한 유형으로 나타났다.

안전성 관련 부적합 내용은 전기ㆍ기계적 안전성 및 전자파 장해 기준에 부적합 하거나 임의로 구조를 변경한 경우이다.

성능관련 부적합 내용은 적정온도까지 상승하지 못하거나 기포압력 기준 미달 및 물의 순환량 시험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족욕기 형태의 의료기기처럼 일반 가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개인용 의료기기 등을 특별관리 대상품목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