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돈을 노골적으로 요구했지만 빌린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주변인들에게 허위진술을 유도해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3년 산림 훼손을 묵인해 주는 등 편의를 봐준 대가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와 300만원 상당의 몽골여행 경비를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남양주=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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