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뢰·향응 받은 남양주시 공무원 실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4-16 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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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윤신)는 업체로부터 10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남양주시 공무원 이 모(51)씨에게 징역 1년2월을, 돈을 제공한 업체 대표 고 모(44)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돈을 노골적으로 요구했지만 빌린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주변인들에게 허위진술을 유도해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3년 산림 훼손을 묵인해 주는 등 편의를 봐준 대가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와 300만원 상당의 몽골여행 경비를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남양주=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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