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 검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4-16 1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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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인천해양경찰서(서장 강성형)는 15일 새벽 6시30분경 소청도 남서방 56.8마일(103km) 해상 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 중국어선 3척을 발견, 정밀 검문검색을 실시해 우리측 EEZ에서 어획물을 이적한 사실이 조업일지에 기재된 것을 발견하고 검거했다.

16일 인천해경은 이번 1002함에 의해 검거된 중국어선은 석도선적의 유자망 노영어2623호, 노성어0905호, 노영어7355호 등 3척으로 이들 중국어선에 대해 국립인천검역소에 환자 조사와 검역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인천지원에 선박에 대한 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천해경은 이들 어선 선장 등 간부선원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노영어호 등 중국어선들의 조업일지에 기재된 어획물 이적량은 노영어2623호가 5회 170kg, 노성어0905호가 5회 230kg, 노영어7355호가 7회 250kg으로 모두 650kg이다.

/인천=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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