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인천시 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최근 지상파 DMB 본방송이 시작되면서 차량용 단말기 방문판매를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는 등 DMB 관련 소비자 상담이 올 들어 30여건이 넘었고 최근에는 하루에 4~5건씩 소비자 피해가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차량용 DMB 피해는 300만~400만원대의 비싼 가격에 대한 불만과 함께 청약철회시 장착된 단말기 탈착에 따른 과다한 위약금 문제가 대부분으로 2~3년 전 차량용 네비게이션이 처음 시판될 때 극심했던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불법 방문판매자들은 네비게이션을 장착한 차량을 대상으로 업그레이드나 보상판매 등을 미끼로 접근해 신제품을 무료로 사용해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전만 해주면 된다,
공짜로 주면 법에 걸리니 일단 신용카드나 할부로 결제하고 나중에 그 액수만큼 휴대폰 무료통화권을 지급하겠다는 감언이설로 계약을 유도한다. 또 신용카드 결제시 청약철회권을 피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확인한 뒤 카드론 등을 신청, 바로 현금을 인출해 가기도 한다.
이후 공짜라는 말을 바꿔 결제를 요구하거나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면 전체금액의 33%에 달하는 탈착비용과 휴대폰 무료 통화권 변제 등을 요구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만드는 방법을 쓰고 있다고 소비생활센터는 밝혔다.
소비생활센터는 이들이 제시하는 휴대폰 무료 통화권은 지켜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생활센터는 같은 제품이라도 방문판매로 구입하면 대부분 가격이 현저히 높은 만큼 가능하면 방문판매를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만약 DMB 단말기를 구입한다면 판매처와 판매사원, 에프터서비스, 사은품, 해지시 위약금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판매사원이 내거는 조건은 반드시 특약란에 기재해야 나중에 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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