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경수)는 13일 정 회장이 회사소유 고려산업개발 신주인수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50여억원의 차액을 남겼다는 정황을 상당수 포착함에 따라 14일께 소환조사해 혐의가 입증될 경우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 회장의 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소환할 준비를 갖췄다”며 “소환조사에서 정 회장이 사실대로 진술할 경우 형사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고려산업개발 신주인수권 문제 뿐만 아니라 신세기통신 주식 매각 과정에서 탈세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펼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그동안 정 회장이 지난 1999년 진승현 전 MCI코리아 대표와 결탁, 회사 소유의 고려산업개발 신주인수권을 매매해 50억원 가량을 빼돌렸다고 보고 집중 수사를 벌여왔다.
최근에는 진씨로부터 “정 회장에게서 신주인수권 매매 대가로 15억원을 받았다”는 자백을 받았으며 관련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정 회장의 탈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당시 신주인수권 매매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전 현대산업개발 재무팀장 서모씨의 미국 소재를 확보, 접촉을 시도 했으나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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