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씨 매니저 폭행 수사관 실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4-13 18:51:5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태악 판사는 13일, 방송인 서세원씨의 매니저 하 모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 전 모씨와 검찰청 파견 경찰관 홍 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5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씨가 방송국 PD들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진술이 고문에 의한 것이라고 법원이 판단함에 따라 대법원에 계류중인 서씨의 상고심 재판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