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계열사 부실채권 탕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4-13 18: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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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 회계법인 대표 영장 현대차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앙수사부는 13일 현대차 그룹 계열사의 부실채권을 탕감해 주는 대가로 수십억원대의 돈을 받은 모 회계법인 전 대표 김 모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시인했으며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지 않아 이날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씨가 받은 수십억원대의 돈은 현대차 비자금으로 보고 있으며 사용처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김씨의 자금은 공무원뿐아니라 금융기관 인사에게도 건네진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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