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녹색연합은 강화군이 3개 광구 820만8000㎡에서 800만㎥, 옹진군이 44개 광구 124만㎡에서 800만㎥의 바다모래를 각각 채취하기 위해 인천시에 골재채취 예정지 신청을 했고 시는 지난 2월8일 이들 지역을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고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13일 밝혔다.
인천녹색연합은 “옹진군의 경우 어패류 산란장 파괴 및 어자원 고갈, 해수욕장 모래 유실 등 무분별한 바다모래 채취에 따른 주민 집단민원이 잇따르자 지난해 2월18일 무기한 바다모래 채취 휴식년제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며 “불과 1년만에 이러한 결정을 뒤집고 바다모래 채취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은 어민과 해수욕장에 생계를 기대는 주민, 환경단체들을 철저히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현행 ‘골재채취법’에는 환경의 보전 등 공익상 필요에 따라 3~5년간 골재채취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옹진군은 민원이 빈발하자 20여년간 바다모래를 캐 온 인천 앞바다 해양생태계를 복원하고 해양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휴식년제 도입을 결정했었다.
인천녹색연합은 특히 “옹진군이 무려 44개 광구에서 10만~20만㎥씩 바다모래를 채취하도록 계획한 것은 25만㎥ 이상의 골재를 채취할 경우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기 위한 것”이라며 “환경보전의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파렴치하고 불법적인 행정을 통해 환경파괴에 앞장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앞으로 발생할 피해에 대해 옹진군과 인천시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그동안 기초자치단체가 수입증대에 눈이 멀어 무분별하게 골재채취를 허가해온 부작용을 막자는 취지에서 지난 2004년 12월 골재채취법이 개정돼 시·도지사가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하도록 한 것은 이 단계에서 사전 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라는 것이었다”고 지적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려는 옹진군의 반환경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 인천시가 동참,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고시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인천녹색연합은 인천시는 즉각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고시를 철회하고 옹진군은 불법적인 바다모래 채취허가 계획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인천시와 옹진군이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무효소송과 감사원 감사청구, 해양환경파괴로 인한 피해 주민과의 협의를 통한 환경피해소송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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