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국세청은 외환은행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론스타가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단서를 잡고 정밀검증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미 외환은행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에 대해 자신감을 내치면서도 매각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과세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언급은 피하는 모습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검찰 수사를 통해 론스타의 불법 사실이 드러나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박탈될 경우 과세대상 자체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 여부’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신중히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주성 국세청장은 지난 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출석해 “지난해 론스타의 조사과정을 보면 훨씬 더 어려운 부분도 과세했기 때문에 지켜봐 달라”며 “과세할 수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한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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