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자등 사법처리키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4-12 19:17:0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덤프연대 불법 폭력시위 가담 경기 수원지방경찰청 성남지청은 지난 10일 성남시청 앞에서 전경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돌을던지고 폭력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건설노조 덤프연대 조합원들을 불법 집회및 폭력행사 혐의로 사법처리키로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운송노조 덤프분과(덤프연대) 동부지부(지부장 김덕주)는 소속 조합원 300여명이 참석, 시위 도중 지난 10일 성남시청 앞에서 전경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돌을 던져 성남시청 유리창 일부를 파손하는 등 폭력시위를 벌인 다음 판교지구내 삼성물산 현장사무소로 이동해 미신고,일몰 후 집회를 개최했다.

검·경은 이같은 폭력시위 조사해 주동자 및 폭력행위 가담자 등에 대해 사법처리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검·경은 합법집회는 보장하되, 불법집회는 필벌하는 원칙을 견지해 나갈 계획이다.

/장현상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