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운송노조 덤프분과(덤프연대) 동부지부(지부장 김덕주)는 소속 조합원 300여명이 참석, 시위 도중 지난 10일 성남시청 앞에서 전경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돌을 던져 성남시청 유리창 일부를 파손하는 등 폭력시위를 벌인 다음 판교지구내 삼성물산 현장사무소로 이동해 미신고,일몰 후 집회를 개최했다.
검·경은 이같은 폭력시위 조사해 주동자 및 폭력행위 가담자 등에 대해 사법처리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검·경은 합법집회는 보장하되, 불법집회는 필벌하는 원칙을 견지해 나갈 계획이다.
/장현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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