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정몽구 회장 등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의 전·현직 대표이사 5명은 사업상 수반되는 운송ㆍ물류거래를 각 회사의 사업부문이나 자회사를 설립해 거래하지 않고 정몽구, 정의선씨 등 지배주주 일가가 설립한 글로비스에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그 결과 글로비스와 정 회장 부자 등은 최소한 1조97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피고발인들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회사들은 해당 금액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권국주 전 광주신세계 대표이사 등은 1998년 4월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적정가치평가를 하지 않은 채 지배주주이자 당시 신세계 이사였던 정용진씨가 저가로 인수하도록 공모·지원했다”며 “그 결과 정용진씨는 420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신세계와 광주신세계는 해당 금액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들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 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 회사와 소액주주의 이익을 희생켰다”며 “검찰과 사법당국이 엄격한 형사적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러한 폐단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6일 ‘38개 재벌 총수일가의 주식거래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조사대상회사 4곳중 1곳 꼴로 지배주주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편취해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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