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면허자도 6월부터 택시운전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4-11 19: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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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대형·특수 응시연령 19세로 1종은 물론 2종 운전면허 소지자도 오는 6월부터 택시 운전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적성검사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고 1종 대형·특수면허 응시연령 기준도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다.

또 교차로나 소방시설 등 필수적인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화물하역 작업을 위한 일시 주·정차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시속 20㎞ 이하로 운전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의무도 면제된다.

정부는 또한 과밀억제권인 서울시 안에서 학교 이전을 허용하고 전문대학이나 산업대학의 경우 다른 대학과 다르게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간호전문대가 설립 후 10년이 지나고 총정원 유지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간호대학으로 승격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3만평(10만㎡) 미만의 택지조성사업의 경우 아파트나 연립이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이와 관련, “앞으로 교육부에서 학교 통폐·합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통·폐합 문제가 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긍정적으로 검토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정부는 아울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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