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9일 밤 10시경 광주시 역동 갈릴리 수산 앞 노상에서 김 모(38·광주시 초월)씨가 운전하는 화물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치고 도주한 것을 우연히 목격하고 뒤를 쫓아가 도주사실을 미끼로 3회에 걸쳐 금품 총 127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같은날 밤 10시10분경 광주시 경안동 소재 쌍령동 주유소 앞 노상에서 김씨에게 목격사실을 묵인해주는 댓가로 금품을 요구하며,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의 팔이 골절됐다며 허위사실을 알리고 만약 이에 불응할 경우 경찰에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광주=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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