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료 과다지불 ‘요주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4-11 18: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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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문자 통화버튼만 눌러도 3~10만원 물어야 휴대전화에 대출문자메시지가 온 것을 보고 `통화’ 버튼을 눌러 상담을 받으려 했다가 대출을 받기는 커녕 거액의 정보이용료만 물었다는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대출상담을 빙자해 과다한 정보이용료를 지불하게 하는 피해사례가 올 해 들어 3월 말까지만도 30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피해금액은 1인당 3만~10만원으로 한달치 휴대전화 요금 보다 많은 경우로 드러났다.

이들 대출상담업체는 소비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후 신호음이 1~2회 울리면 바로 끊어 부재중 전화번호를 남겨 궁금증을 유발해 전화를 걸도록 하고 있다.

또 문자메시지를 보낼때 060 서비스 스팸차단 시스템에 의해 수신되지 않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반전화번호를 남긴 뒤 소비자가 전화를 걸면 060 전화번호를 안내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060 전화의 경우 사전에 정보이용료를 안내한 후 ‘삐’하는 신호음 이후 통화에 대해서만 정보이용료를 부과하나 대출상담업체는 대출 문자메시지를 받은 소비자가 상담을 위해 통화버튼을 눌러 연결이 되면 요금 안내 전에 다른 멘트를 길게 해 요금부과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전화연결이 되면 대출상담을 아예 하지 않거나 개인 신상정보 등 대출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계속 물어보면서 장시간 통화를 유도한 뒤 `신용점수가 낮다’, `대출자격이 안된다’등의 핑계를 대며 정보이용료만 부담시키는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정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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