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장 예비후보 검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4-11 18: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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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토착비리 폭로글 게시 경기 군포경찰서는 11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확인되지 않은 지역 토착비리 폭로성 글을 게시한 J씨(군포시장 예비후보 무소속·42)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J씨는 검찰청 국민의소리 게시판 등 5개 인터넷 사이트에 군포시장을 비방하는 허위 사실의 글을 10여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에서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할수 있도록 사이버를 이용한 상대후보 비방 등 불법선거 운동에 대해 강력히 단속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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