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총선서 민노당 공개지지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4-10 19: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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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2004년 17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을 공개 지지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전 광주지부장 송 모(53)씨와 전 전남지부장 김 모(5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교조가 시국선언문에 민노당을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더라도 민노당을 지지한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이상 단순히 그 명칭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민노당 지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 거대 야당과 여당을 ‘부패 보수정치집단’으로 규정하고 총선을 통해 이들의 퇴출을 강력하게 주장한 시국선언문의 전체 문맥상 송씨 등이 위 정당 소속 정치인 중 참신하고 깨끗한 정치인들은 진보적 개혁정치세력에 포함됐다고 진술하는 것은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서명운동 및 시국선언문은 기획과정, 추진방법, 참가범위, 구체적인 표현 등에 비춰 기존 정치세력에 반대하고 민노당을 지지하려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또는 의사표시’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한편 송씨 등은 지난 2004년 3월 총선을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을 부패한 보수집단으로 규정하고 민노당을 지지하는 시국선언문을 조합원 4675명의 서명을 받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집단행위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위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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