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애인 도피 도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4-10 19: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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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벌금 120만원 선고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 박선준 판사는 10일 음주운전을 한 여자 친구가 경찰에 적발되자 자신이 운전했다며 경찰에 허위 진술해 여자 친구를 도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 모(26)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21일 오후 3시께 경기 김포시 김포경찰서 통진지구대에서 여자 친구인 오 모씨가 혈중 알콜 농도 0.386%의 상태에서 싼타모 승용차를 몰고 약 5km 가량 음주 운전한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 오씨를 도주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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